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청와대/행정부

축산업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 등 시행

(TGN 대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28. 개정·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내용은「축산법」개정(‘19.8.27. 공포, ’20.2.28.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법상 행정처분 대상에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축산법 제25조의 2에 의거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 기준과 납부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참고> 축산법 제25조 제1항의 영업정지 사유

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3)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4)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신설, ‘2020.2.28. 시행)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민원 창구 업무 위탁기관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지정하고, 등급판정확인서, 도축증명서 등 서비스 제공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8일 축산법의 개정 시행을 통해 “가축 사육 및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과징금 제도 도입 및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축산행정이 보다 실효성 있고, 선진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축산업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