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 소재의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경기도에서 고용보험료의 30%를 최장 3년간 지원하기로 하였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면 직업훈련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는 등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단은 30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거나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공단은 2018년 4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1인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주도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적극 홍보하고, 사업의 확산을 위해 다른 지자체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