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평가지표는 이미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공정성 강화 방안의 현장 안착을 위해,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3개 영역으로 재설계하였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30%(일부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40%), 지방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전형비율 조정계획을 2022학년도까지 참여 조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학 간 대입전형 운영 역량의 격차 해소와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해 두 사업유형(유형Ⅰ·Ⅱ)도 개편된다.
유형Ⅰ 내에서 모집인원 기준으로 평가그룹을 구분하던 기존(그룹1·2) 방식을 폐지하고 수도권과 지방 2개 그룹으로 단순화하였으며,
유형Ⅱ는 그간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던 대학*을 대상으로 하여, 신규대학의 대입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아울러,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과정 학외 인사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등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일부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대학의 조직적인 입시비리에 대한 사업비 삭감, 평가감점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대입전형 운영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대학 주요보직자가 입시비리로 인한 경징계를 받거나, 입시부적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사업비 삭감, 평가감점 등 사업수혜제한을 가능하도록 하여 입시비리에 대한 대학의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뉴스출처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