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국내 기업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위기를 신속히 타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성욱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부품·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해 납품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부담이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협력 업체의 어려움은 결국 원사업자인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연결되므로 위기 상황일수록 협력 업체들과의 공생과 상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기업들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협력 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모습은 사회 전반에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여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와 같은 기업들의 상생 협력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외 리스크로 인해 국내로 유턴하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기업에게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신설하여 올해부터 바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납품 대금 조정 신청 가능 요건 확대 등 하도급 업체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가 추진 중인 제도 개선사항들을 설명하고,
대기업들이 나서서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엘지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 업체에 대한 상생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해외에 생산 공장을 보유한 협력사들이 국내로 회귀하거나 국내 생산량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컨설팅 제공, 무이자 자금 대출, 구매 물량 보장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며,
협력사 대상 무이자 대출 자금 지원 규모를 5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예년보다 앞당겨 2월 내 집행하여 협력사들의 경영 안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통 분담에 동참해준 기업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애로사항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