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이 제한되어 있음
또한,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미감염되었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 가능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막기 위해 서부지방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화목 농가, 목재 생산업,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대해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비지,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철저한 방제뿐만 아니라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으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