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달된 것은 범칙행위가 경미하여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확정된 1차분 5건 분량이다.
관세청은 불법반출 집중단속이 4월 30일까지 계속되는 만큼 몰수되는 보건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무상전달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관세청]
이날 전달된 것은 범칙행위가 경미하여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확정된 1차분 5건 분량이다.
관세청은 불법반출 집중단속이 4월 30일까지 계속되는 만큼 몰수되는 보건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무상전달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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