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의 양여는 마을 자체에서 자율적인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60일 이상 보호활동을 수행하는 마을에 한하여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마을에는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생산액의 10∼15%는 국고에 수납하고 나머지는 마을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이를 통해 산촌주민 소득 증대와 효율적인 산림보호 및 국고세입증대에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종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을 활용하여 지역의 산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유임산물 양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국유림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