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1372) 연계 방안은 지난 2월 13일 ‘소비자단체·식약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되었다.
* 보건용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대상
1.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신고사항
2. 가격을 5배이상 높게 판매하는 신고사항
3.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신고사항
4.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신고사항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