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 이해진이 본인회사((유)지음), 친족회사((주)화음) 등 20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으며, 2017년 및 2018년에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8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다.
이번 사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사례이다.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은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운용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이번 사건처리를 통해 향후 제출되는 지정자료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