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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2월 15일,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TGN대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5일 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월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2월 14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령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09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22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2월 15일) 전국 단위로는 총 12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6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0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영등포·금천·동작 각 1개소)에 분진흡입청소차 11대, 노면청소차 6대를 투입하여 집중 운영(일 3회)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유역·지방환경청(한강·금강)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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