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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TGN대전)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4일 공포되어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법률은 가명정보 활용 및 데이터 결합, 데이터 신산업 육성, 정보보호 제도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 법률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20일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내용, 시행령 등 하위법령 규정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개정 신용정보법에 관심이 있는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개인 등 누구나 별도 사전신청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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