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법무부는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위원 선임 현황을 점검하였고, 전문가 위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0. 2. 13.(목) 입법예고 하였다.
최종 점검 결과, 많은 회사들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준법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3개사는 회신하지 않았고, 회신한 회사 중 2.4% 정도(약 10개사)에 해당하는 회사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다.
법무부는 일부 불명확한 상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여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위원 선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각 목의 기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기관”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서도 `20. 2. 1.부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여 감사위원에 대해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 전문가 유형 및 관련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회사들은 더욱 투명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회계·재무전문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 준법경영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