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청와대/행정부

수도권에 이어 부산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분쟁 조정 업무 이양 선포를 위한 협약식 개최

(TGN대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월 10일(월)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 이하 부산시)와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 조정 업무 이양을 선포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



작년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에 이어 올해 3월 1일부터는 부산시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및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수도권 지자체는 2019년 1월 1일 업무가 이양되어 분쟁 조정 합동 출범식 개최(2019년 2월 11일) 및 업무협약을 체결(2018년 10월 11일, 2019년 10월 24일)한 바 있으며, 부산시는 수도권 이외 지자체로는 업무가 최초로 이양되는 것이다.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면 분쟁 조정 수요가 큰 부산지역 점주들이 삶의 일터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이제 부산지역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 등록을 부산시에 해야 한다.


이에, 부산지역 가맹본부들은 더욱 신속한 등록 심사를 받게 되고, 가맹희망자는 필요한 창업 정보를 제때 제공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부산시 이양 경험을 토대로 전국 지자체로 공정거래 기반이 확산될 수 있도록 경험과 노하우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