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청와대/행정부

데이터 위변조 막는 '스마트 해썹' 적용업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TGN대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평가와 표시·광고에 있어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개정안을 2월 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니터링 데이터 위·변조를 예방하여 해썹(HACCP)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 해썹(HACCP) 활성화 및 적용업소 확대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HACCP의 정의 및 등록 절차 마련 ▲스마트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평가 시 현장조사 면제규정 신설 ▲스마트 HACCP 적용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등입니다.


참고로 스마트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업소는 중요공정의 관리 현황을 자동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어, 해썹(HACCP) 운영의 효율성은 증대되고 식품사고로 인한 손실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HACCP)을 준비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해썹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