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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제1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TGN대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0.1.31.(금) 제1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기타사항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신고리 3・4호기의 설계 안전성 향상을 위해 2건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운영 변경허가를 심의ㆍ의결하였다.


① 신고리 3‧4호기 공통유형고장 사고해석 관련 다양성보호계통(DPS) 설계변경


주증기관 파단사고와 공통유형고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등을 가정하여 신고리 3‧4호기 안전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에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심사하였고 다양성보호계통에서 기존 원자로 정지신호 이외에 증기발생기 저압력 설정치 관련 원자로정지 신호를 새롭게 추가하여 신속하게 자동정지할 수 있도록 설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② 신고리 3‧4호기 1차측 계측기 이설 관련 설계변경


기존 방사선관리구역이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는 일부 원자로냉각재계통(1차측) 계측기(호기당 12개)를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이설함으로써, 계측기에서 누설 발생시 방사성폐기물계통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원안위는 방사선이용기관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정기검사를 연속하여 서면검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현장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원안위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에 포함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의견수렴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원안위는 중ㆍ저준위 방폐물의 발생ㆍ인수ㆍ처분 과정에서 방폐물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①방폐물 특성규명 기준 구체화 및 점검절차 도입, ②방폐물 관리에 관한 품질보증 의무 명확화, ③처분검사 내실화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원안위는 대전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외부(정문 앞 등)에서 인공방사성핵종(세슘137, 세슘134, 코발트 60 등)이 방출된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뉴스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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