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대상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들 중,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적극적으로 입영을 연기하고, 중국을 방문하였거나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입영대상자로서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희망할 경우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가능하다.
한편, 2월 3일부터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및 사회복무교육 대상자 전원에 대해 검사장 및 교육장 출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여 고열자는 귀가조치 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부대 내 전파 확산 예방을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적극 대응 중이며, 최근 중국을 방문한 입영예정자는 연기 신청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