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20.1.21~’22.1.20)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등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방송,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총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20.1.21~’22.1.20)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등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