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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설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결과

359개 업체, 하도급 대금 311억 원 지급 조치

(TGN대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19.12.2. ~ ’20.1.23.까지(53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11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120개 업체가 19,000개 중소 업체에게 4조 2,885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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