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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TGN대전) 정부는 기업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공정경제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 내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자율감시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될 필요가 있다.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형식적 운영 및 주주참여 저조 문제, 이사.감사 선임 시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또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16.12월) 이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을 위한 주주활동이 증가하면서, 주주활동의 내용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공시의무(일명 5%룰)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며,


대표적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공정경제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주주총회·이사회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법(법무부)·자본시장법(금융위)·국민연금법(복지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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