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 내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자율감시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될 필요가 있다.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형식적 운영 및 주주참여 저조 문제, 이사.감사 선임 시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또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16.12월) 이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을 위한 주주활동이 증가하면서, 주주활동의 내용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공시의무(일명 5%룰)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며,
대표적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공정경제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주주총회·이사회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법(법무부)·자본시장법(금융위)·국민연금법(복지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