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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축산계열화사업 관리와 농가 권익보호가 강화됩니다.

(땡큐굿뉴스대전) 축산계열화사업의 관리와 축산농가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2019.1월 개정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①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으로 사업자 관리·감독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계열화사업자는 법인요건, 고정사업장을 갖추어 시·도에 사업 등록해야한다.


② “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로 공정한 거래관계를 구축한다.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및 계열화사업자 준수사항 확대, 농식품부 직권조사 및 계열화사업 등급평가제 도입 등


③ “계열화사업자 정보공개”로 투명한 사업운영과 농가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 사업현황,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시·도에 등록하고 농가와 계약체결 전 제공 의무, 닭·오리고기 판매가격 공시제 시행 등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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