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TA)를 받도록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은 ①사증면제협정, ②우리정부의 특별조치, ③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이며, 세부적인 전자여행허가서 발급 기준 및 절차, 방법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법무부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확대한 결과 襲년 전체 입국외국인 대비 무사증입국자가 53%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한 반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54.1% 까지 증가하여 입국심사 인터뷰를 강화하였고 인터뷰를 위해 장시간 공항에서 대기하는 것은 물론 불법체류 의심 등으로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증면제협정 정지나 무사증입국 폐지 등의 요구도 많지만, 국가 간 인적교류 축소나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국가적 손실도 크다는 지적이 있어 주요 선진국 사례와 같이 기존 무사증입국 제도를 유지하되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캐나다(ETA), 호주(ETA), 미국(ESTA), 영국(EVW), 대만(TAC), 뉴질랜드(NZeTA) 등 명칭만 다를 뿐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도 `21년부터 도입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ETA)의 `21년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개발 등 필요한 준비를 서두를 예정이며, 보다 성공적인 제도가 되도록 관계부처나 지자체, 관련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며, 전용심사대에서 본인여부, 위변조여권 등만 확인하고 정밀 인터뷰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뉴스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