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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농식품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땡큐굿뉴스대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전국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에서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생산성 중심의 고투입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 과부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작년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을 도입하였으며,


본 사업은 농업인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자발적으로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등을 실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업환경 보전.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당초 사업주체인 지자체.농업인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규정.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존 지침의 경우 본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시설.장비 지원사업 방식을 답습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자료조사를 비롯하여, 농업환경 관련 학계.전문가, 지자체 및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점검 체계 구축, 지자체 역할 확대 및 농업인의 자율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되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사업이행) 현장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한 사업추진 역량 강화

- 지자체 관심 제고 등을 위해 국비지원 비율 축소 및 지방비 비율 확대(당초 국비 100% → 개선 국비 50 : 지방비 50)

- 사업대상지 별로 사업참여 주민 갈등 조정, 농업환경 진단 및 사업방향 기획.검토 등을 총괄하는 사업총괄코디 위촉

- 주민-행정-전문가 간 협력 및 현장중심 지원 체계 구축

- 사업성과 분석 등을 위해 농업환경 분야별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② (계획수립)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신설

- 지역별 맞춤형 사업시행계획 수립 절차 신설

- 당위성 확보 등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 신설


③ (농업환경보전 활동) 활동 프로그램 운영.관리 강화

-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활동 프로그램별 매뉴얼 신설

- 활동 프로그램별 개선.보완 및 존치 여부 심의 절차 신설

- 현장 제안 활동 프로그램 발굴.시행 절차 신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나아가 농업인들의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며, 또한, “앞으로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자체.농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본 사업에 대한 농업인들과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업의 도입취지, 농업환경의 의미 및 주요추진 사항 등으로 구성된 4분 분량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였다고 밝혔으며, 본 영상은 유튜브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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