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 표시 관련 민원 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시정부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과일과 생선 등 명절 제수 품목과 생필품, 완구, 악기, 운동용품 등이다.
또 전통시장 내 소매 점포와 농약.비료 판매점,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판매가격과 가격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등은 제품의 판매·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시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계도와 교육, 지도.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 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