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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남구,‘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기준 임시특례기간 종료’

(땡큐굿뉴스대전) 울산 남구는 경기 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가 2019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임시특례기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에 인·허가 등을 득한 개발 사업은 임시특례에 따라 완화된 면적 기준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 인가(변경 인가 포함) 등을 받은 개발 사업은 도시지역의 경우 1,000㎡에서 660㎡ 이상으로, 도시지역 외의 경우 2,500㎡에서 1,650㎡ 이상으로 환원된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울산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제도 변경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는 관련사항을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 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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