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공사장 지도점검은 2009년 이전에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보수공사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민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초.중.고등학교 방학기간('19. 12. ~ '20. 2.)을 이용해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학교 건물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장 중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에 따른 △석면감리인 의무 지정 대상(석면해체 면적 800㎡이상) 111개 학교 공사장과 △임의지정(석면해체 면적 800㎡미만) 54개 학교 등 총 165개 학교 공사장에 대해 시행한다.
학교 방학기간 중에 공사장별 공사기간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한 자체 점검일정을 정해서 환경(석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상 중 10%에 해당하는 16개 학교를 선별해서 도와 시.군 합동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은 △석면공사장 석면감리인 지정 및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여부, △감리인의 적정한 감리활동, △석면 비산측정, △석면폐기물 관리실태, △기타 안내판 설치 석면해체 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하여 시행한다.
점검 결과, 감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부실감리,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준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도민의 건강보호와 석면으로부터 걱정 없는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석면공사 발주자와 감리인들이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점검대상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