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의 실태조사 등이다.
사실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전 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담당공무원이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하면,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사무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원의 세대 방문 시 거주여부 확인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동두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