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자는 만 18세(2002.12.31.)~만40세(1980.1.1.) 출생자로 2017.1.1.이후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자, 또는‘2020년 농업경영체 등록예정자이다.
시,도의 서면평가 및 면접심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 하며, 선정시 교육이수 등 전업적 영농에 종사하는등 지원요건이 되면 3년간 월 1백만원 ~ 월 8십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2019년도에는 총 53명 청년창업농에 대하여 420백만원이 지원됐다.
[뉴스출처 :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