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사업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며, 특히 우리 구는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2(교부대상 사업 분야)」에 근거한 사업을 권장한다. 위 조례에 근거한 사업은 7개 분야로 ①사회 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 ②녹색지킴사업 ③문화․체육 진흥사업 ④교통․생활안전망 구축 사업 ⑤아동․청소년․여성․노인보호사업(캠페인 사업 지양) ⑥지역경제활성화 사업 ⑦공명선거 및 법질서, 안보활동 사업 등이다.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단체 설립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신청해야 하며, 특히 민간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할 예정이고 타 단체와 유사․중복 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필요시 조정을 거쳐 통합할 예정이다.
전년도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신청 후 결정된 보조사업비의 5%를 자부담으로 의무 부담해야 하며 분기별로 추진사업 관련 활동 사진과 같이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0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오는 1. 28.(화)까지 동안 관련 부서(단체 소관부서 또는 자치안전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식은 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 구정소식(공고/고시)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뉴스출처 : 은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