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의 목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 등이며, 세대별 명부를 기초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통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조사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