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큐굿뉴스대전) 옥천군은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옥천군은‘옥천군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9년 12월 20일 개정하여 부모의 직장이동, 전입 등의 이유로 그동안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출생아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확대하였다.
군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생아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지급방식은 첫째 자녀의 경우 200만원, 둘째 자녀 300만원, 셋째자녀 500만원을 월별로 지급한다.
이번 축하금 거주기한 적용기준 완화로 옥천군에 이사온 지 1년이 안된 ‘19년도 출생아 7명에 대하여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출산축하금과 출산축하상품권 10만원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도 출산장려 지원사업 홍보를 확대하고 임산부 영유아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모자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옥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