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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속도 5030」에 맞추어 속도표지판 대대적 정비

4억 5천만원 투입하여 속도표지판 1,700개소 신설·교체 예정

(땡큐굿뉴스대전) 제주시는 지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기본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에 맞춰 속도가 하향 조정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속도표지판 신설·교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 및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하여 도시부 도로 기본 제한속도를 50㎞/h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주변 등은 30㎞/h로 하향 지정하는 정책으로, 지난 2019년 일부구간 약 200개소에 대하여 속도표지판 변경을 완료하였고, 올 한해 제주시 동지역 속도표지판 약1,700개소를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속도표지판 교체로 동·서광로, 중앙로, 연삼로, 연북로, 번영로, 일주동로 등 제주시 주요 도로의 기본속도가 50km/h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며, 향후 읍·면 지역의 도시부 도로는 2020년 상반기 교통안전시설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변경하여 오는 2021년 4월 시행 전까지 제주시 내 속도표지판 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시는 정확한 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도로 이용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경찰 및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에 맞춰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제주시 내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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