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서구는 2015년부터 매년 2천만원의 예산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ㆍ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보수, 도로ㆍ하수도 등의 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단지 당 최대 1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여 왔다.
그러나 서구는 공동주택 신규 분양에 따른 입주민의 증가 및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통한 시설물 보수 수요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2020년도에는 지원예산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 편성함으로써 좀 더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보조금 지원비율을 개선하여 공동주택의 경과연수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달리 적용하는 한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한 신청권도 개선하여 노후공동주택 및 소규모공동주택의 현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어 입주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번 예산 증액 및 조례 개정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노력하여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 건설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