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함께 다양한 납세편의제도가 제공된다.
홈택스에서 한번에
홈택스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한 번에 전자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소득세 신고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5월 신고장소 확대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해도 모두 신고 가능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인정)
양도소득분 고지서 발송
시 · 군 · 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인정)
[뉴스출처 : 고성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