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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상남도 고성군, 2020년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땡큐굿뉴스대전)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하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 퇴직, 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함께 다양한 납세편의제도가 제공된다.


홈택스에서 한번에


홈택스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한 번에 전자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소득세 신고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5월 신고장소 확대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한 곳만 방문해도 모두 신고 가능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인정)


양도소득분 고지서 발송


시 · 군 · 구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인정)


[뉴스출처 : 고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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