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주변 직선거리 50m이내는 절대보호구역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는 학교 출입문을 기준으로 한 것인 만큼 담배연기의 특성상 학교주변 통학로 전체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기로 했다.
구는 서울문화고등학교 통학로 주변의 금연거리 지정에 앞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찬성이 85%가 넘었다.
이번에 금연거리로 지정되는 구역은 서울문화고등학교 주변을 둘러싼 보행로로 총 672m이다.
구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과태료(10만원) 부과를 시행한다.
현재 금연거리 현수막 및 바닥스티커 부착은 완료된 상태이며, 계도 기간중 금연 캠페인 등도 함께 실시해 지역의 금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봉구는 학교 주변은 물론 지난해 방학사계광장, 다락원체육공원 등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출처 : 도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