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며 1월16일부터 31일까지 자진 납부할 경우 올해 자동차세액의 10%를 감면해준다.
납부를 원하는 경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연납 신청 후 납부하거나 지로사이트(www.giro.or.kr)와
또한 가상계좌(개인별 부여된 계좌번호로 이체, 납부은행: 농협)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 CD기, 경기도 스마트고지서(smarttax.gg.go.kr)로 납부해도 된다. 자동차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광명민원콜센터(☎1688-3399), 세원관리과(☎ 02-2680-2098)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연납 신청기간을 잘 이용하셔서 10%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