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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할 수 있다? 없다?

(땡큐굿뉴스대전) 모든 퇴직공직자 꼭 알아야할 행위제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없다?


NO!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 일정한 업무는 퇴직 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 업무취급 제한되는 일정한 업무

1. 보조금 조성금 등 재정보조 제공

2. 인·허가 면허 특허 승인 등

3. 생산방식·규격 등 검사·감사

4. 조세의 조사 부과·징수

5.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계약

6. 법령에 근거한 감독

7. 사건의 수사 및 심리 심판

8. 재산상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

(법 제17조제2항 각호 및 시행령 제32조제2항)


◆ 퇴직 후 업무취급 제한 대상자

직급이나 직책에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 단체 임직원


◆ 업무취급제한 위반하면 이렇게 제재합니다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뉴스출처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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