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 및 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목적으로 법정감염병의 분류체계가 기존 질환별 특성에 따른 군(群) 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 수준을 고려한 급(級) 별 분류로 변경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제1군~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에서 제1급~제4급감염병 총 86종으로 ①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마버그열, 라싸열 등 6종)으로 분리.열거하고, ②인플루엔자 및 매독을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으로 변경, ③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된다.
또 기존 의사, 한의사에게 부여된 신고 의무를 치과의사까지 확대하고,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이나 방해자에 대한 벌칙도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제1급, 제2급감염병은 500만원 이하, 제3급, 제4급감염병은3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특히 심각도, 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반드시 구두.전화로 보건소장(055-392-5221~5)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043-719-7878)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양산시보건소 홈페이지, 양산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카카오톡플러스친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의료기관 감염병 신고 담당자는 개편될 법안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혼란이 없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양산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