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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0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월부터 지원한다

총 사업비 10억원, 1월 초부터 상시 신청 접수

(땡큐굿뉴스대전) 제주시에서는 2020년『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키로 하고 2020.1월 초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2018년도에는 162개소·291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하는데 476 백만원의 지원을 하였으며, 2019년에는 175개소·273면 487백만원의 지원을 완료하였으나, 2019년 7월 1일 차고지증명제의 확대시행으로 인한 차고지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2020년에는 자기차고지를 확보하려는 민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초 예산액의 100%를 증액하여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00개소 600면을 목표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자기차고지 갖기사업』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주택소유 주는 내년 1월에 읍.면.동 및 시 차량관리과로 신청하면 사전 현장실사를 통해 보조금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지원기준은 1개소당 최소 60만 ~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의무사용 기간은 최소 10년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멸실, 용도변경 등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을 환수조치 하고 있다.


또한 사업 제외대상으로는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건물, 근린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시설기준

직각주차: 길이5m, 너비2.5m이상 / (경형)길이3.6m, 너비2.0m이상

평행주차: 길이6m, 너비2m 이상 / (경형)길이4.5m, 너비1.7m이상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도심권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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