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15일 본청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본청․직속․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54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순회 법제교육은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체계 및 절차의 이해 향상, 실무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충북교육청은 강사진을 법제업무의 근간을 이루는 법제처 실무자들로 구성하여 자치법규 입법의 실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기획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김빛나 사무관의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법제처 김금련 법제관의 자치법규 입안 원칙 ▲법제처 정승택 서기관의 법령안 편집기 활용 실무 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체계와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입안 원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법령안 편집기 사용 방법을 알 수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 업무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공부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순이 법무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강화하여 업무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충북 교육행정 구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북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