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음성군은 지방세 납부고지서 이면을 활용해 취득세 부과 관련 부패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연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건수는 약 9만2천 건이며, 발급하는 고지서의 뒷면 공간을 활용해 취득세 부과 관련 부패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군 감사팀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할 때 부패 신고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하는 등 종합청렴도평가 세정분야에서 청렴 체감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부과, 감면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추징 세액 부과 등 납세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 사전 신고 납부 안내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김재만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청렴문화 조성 및 대민업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음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