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등을 압류했으며, 현장에서 현금 일부를 징수하고 3명에게 분납계획서를 징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철저한 사전조사로 거주지, 재산상황 등을 파악해 고의적으로 재산은닉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 4명을 가택수색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2억 4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1천 2백만 원을 징수했으며 귀금속, 명품가방 등 동산 100여점을 압류했다. 추후 납부독려로 분납을 유도하거나 납부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충북에서 유일하게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 총 3회 11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추진해 3천 4백만 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가택수색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징수방법 중 하나”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고강도 징수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북도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