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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함께 이겨냅시다!" 지역 소상공인 '힘 실어주기' 나선 태안군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 ‘2대 경영주 가업승계 지원 사업’ 동시 추진

 

(TGN 땡큐굿뉴스) 태안군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나선다.


군은 올해 총 8천만 원을 투입해 ‘2023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 및 ‘2대 경영주 가업승계 지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5월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은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등 점포 환경을 개선해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군은 올해 관내 소상공업체 10여 곳에 점포별 시설 개선비 최고 400만 원(자부담 30%)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이다. 지원분야는 소규모 인테리어 개선(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등) 및 시스템 개선(키오스크 및 POS 시스템 신규 도입) 등이다.


‘2대 경영주 가업승계 지원 사업’은 청년인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가 최대 10명에 경영컨설팅 및 시설개선 비용 최고 400만 원(자부담 30%)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사업장 및 거주지를 둔 소상공인 중 동일 업종(업태)에서 2대 이상 대를 이어 1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 자로, 최종승계자의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2년 5월 1일 이전이어야 하고 최종승계자의 나이는 만 18~50세여야 한다.


이상 2개 사업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5월 22일까지 태안군청(태안군 태안읍 군청로1)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 기준은 △사업장 면적 99㎡(30평) 미만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연간 매출액 10억 미만이다. 단, 2023년 5월 1일 기준 휴·폐업 사업자(전년도 연매출액 0원인 사업장 포함), 무점포 사업자(주택 영업 포함),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가맹점,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경기불황 등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힘쓰고 계신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해당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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