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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365일 열린소통창구 개설

 

(TGN 땡큐굿뉴스) 서천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20만 3965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2% 하락했고, 이번 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 후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천군청 민원봉사과, 읍면행정복지센터, 서천군청 누리집, 일사편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혹은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서천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부동산가격알리미, 군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군 누리집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365일 열린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창구를 이용하는 방법은 군청 홈페이지'전자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 365일 열린소통창구로 접속하여 핸드폰 및 아이핀으로 본인인증 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은이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 365일 열린소통창구 개설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소통하여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남도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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