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천안서북소방서는 2023년 위험물안전관리 법령 개정 사항 등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세부내용으로는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감독을 실시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가 없이 위험물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에 대한 처벌 외에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으로 볼 때 평상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된 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도록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천안서북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