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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창군, 2023년 개별부동산가격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TGN 땡큐굿뉴스) 경남 거창군은 4월 28일 자로 관내 토지 26만여 필지와 주택 17천 호에 대하여 2023년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7%, 개별주택가격은 3%의 하락률을 보였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부동산 가격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결정된 것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거창군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거창군청 재무과에 직접 제출할 수 있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된 개별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재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개별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은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지정된 기한 내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별부동산 가격의 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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