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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TGN 땡큐굿뉴스) 오산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천112호에 대해지난 28일 결정·공시하고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전년 대비5.66%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지난해 기준 금리 인상과 대출이자 부담 증가로 주택 시세가 하락했고 지난해보다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 주택 가격 산정에 기준이 되며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에서 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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