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23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친 결과 △18.63%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3월 공시가격(안) 대비 0.02%p가 추가 하락한 수치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난 4월 25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월 28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안) 의견제출 현황]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12.6%가 감소한 8,15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은 조사자(한국부동산원)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외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으며, 반영비율은 16.5%(`22년 13.4%)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대비 0.02%p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18.6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0.02%p), 부산(-0.04%p), 대전(-0.03%p), 세종(-0.03%p) 등에서 공시가격(안) 대비 공시가격 변동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