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충청북도는 ’22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주시와 진천군이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식을 체결 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19년 12월에 도입됐으며 농식품부는 5년간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자체는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청주시는 상당생활권(미원면, 낭성면, 남일면, 문의면, 가덕면)에 517억원을 투입(국비 237억원 포함)하며, 진천군은 진천생활권(진천읍, 덕산읍, 광혜원면, 초평면, 문백면, 이월면)에 429억원을 투입(국비 284억원 포함)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촌협약을 통해 지역이 수립한 발전 방향에 맞게 투자를 집중하고 농촌의 365생활권 구현을 위한 생활서비스 공급 거점 역할과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