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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저소득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8월까지 접수

8월 21일까지 신청 가능, 청년 주거비 부담 해결을 위해 노력

 

(TGN 땡큐굿뉴스) 천안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토교통부와 한시적으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 범위 내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시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천안에서만 3월 기준 1,100명이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금을 받고 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부모님과 별도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만 19세~34세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자세한 지원 자격은 복지로 누리집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천안시 청년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 지역 청년 인구 비중이 높은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남도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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