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천안서북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홍보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행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발견은 빠른 편이지만 소화기가 없다면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현행 법령에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오는 24년 12월에는 5인승 이상의 차량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빠른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기가 필수인 만큼 소방서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길 독려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손에 닿는 거리에 비치해 차량 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천안시]